디지털 시대의 무속 소비

왜 점사 콘텐츠는 광고 표시를 안 할까?

tsbs1 2025. 7. 4. 04:51

“이 무속인에게 상담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연자님 남자운 차단된 거 정확히 맞히셨어요. 소름…”
“영상 보고 상담했는데 정말 가정이 편해졌어요.”

이 문장들만 보면 누군가의 ‘진짜 후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정작 그 영상 어디에도
‘이 영상은 광고입니다’ 또는 ‘협찬을 받았습니다’라는 문구는 없다.
심지어 영상 설명란, 고지 이미지, 자막 등 어디에도 광고 표시는 찾을 수 없다.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확산되는 무속 콘텐츠,
특히 점사 체험기·점사 리뷰·상담 후기 형식의 영상들은
많은 경우 무속인의 마케팅 수단으로 기획된 콘텐츠다.
하지만 제작자 또는 출연자 모두 ‘광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후기나 체험처럼 위장
시청자에게 신뢰를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글은 왜 점사 콘텐츠가 광고 표시를 회피하는지,
이러한 콘텐츠가 사용자와 플랫폼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애드센스 승인 기준에서는 어떤 위반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점사 콘텐츠 광고 표시 회피


1. 점사 콘텐츠는 왜 대부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가?

▪ ① ‘후기’ 형식이 광고보다 신뢰를 더 얻기 때문이다

광고라고 말하면 시청자는 자동적으로 상업적 의심을 품는다.
하지만 후기 형식으로 제작하면, 시청자는
“이건 경험담이고 진심일 거야”라는 감정적 몰입을 하게 된다.

→ 무속 마케팅의 핵심은 정서적 설득에 있기 때문에
 ‘광고’보다는 ‘체험’으로 포장하는 것이 전환율이 훨씬 높다.

▪ ② 대부분의 무속 채널은 소규모여서 광고 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는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이라는 고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자영업 형태의 무속 콘텐츠 운영자들은
이 법적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일부는 알고도 고의로 회피한다.

→ “그냥 영상 만들어줬을 뿐인데요.”
→ “후기 올려주면 굿 가격 할인해주겠다고 했어요.”

이런 거래 구조는 명백한 광고지만, 후기처럼 위장되어 콘텐츠로 퍼지고 있다.

▪ ③ 플랫폼이 이를 선제적으로 잡아내기 어렵다

유튜브·네이버·블로그·틱톡 등 대부분의 플랫폼은
‘광고 고지 누락’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거나 필터링하지 않는다.
결국 사용자가 신고하거나 논란이 발생해야 플랫폼이 조치한다.

→ 그래서 점사 콘텐츠는 ‘합법적인 사각지대’에서 자유롭게 회피가 가능한 구조로 존재한다.


2. 어떤 점사 콘텐츠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표시를 하지 않을까?

다음은 실제 유튜브·블로그·쇼츠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광고성 점사 콘텐츠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모두 경제적 대가가 오갔거나,
무속인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에도
광고 표시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형 설명 고지 의무 여부
1. 협찬 후기 콘텐츠 무속인으로부터 무료 상담 또는 굿 제공받고 영상 제작 반드시 ‘광고’ 표시 필요
2. 유료 체험 콘텐츠 “방문해서 점사 받았어요” 영상. 실제로는 비용 받거나 할인 받음 광고 표시 대상
3. 인터뷰 콘텐츠 “이 무속인 진짜 대단해요” 인터뷰. 예약 링크 삽입 협찬 및 유도성 콘텐츠로 간주됨
4. 후기 편집본 실제 상담자 인터뷰 편집. 출연자에겐 촬영비 또는 굿 비용 면제 제공 간접광고 해당
 

→ 광고 표시가 없는 점사 콘텐츠는
 단순 리뷰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불법 광고 또는 기만적 콘텐츠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3. 애드센스 승인의 핵심 기준: '정직한 정보 제공'

구글 애드센스는 광고 승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정직한 정보 제공과 사용자의 오해 방지다.

광고성 콘텐츠임에도 이를 숨기고
‘리뷰’, ‘체험’, ‘후기’ 등으로 위장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애드센스 승인이 거절되거나 광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준 점사 콘텐츠에서의 위반 사례
사용자 오해 유도 금지 “실제 후기입니다”라며 협찬 점사를 광고 없이 노출
기만적 표현 금지 “정확히 다 맞췄어요.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식의 후기로 신뢰 조작
경제적 유도 고지 필요 예약 링크, 오픈채팅, SNS 유도 있으나 광고 표시 없음
YMYL 콘텐츠 관리 기준 “이 상담 덕분에 우울증이 나았어요” 같은 표현은 건강정보 오인 가능성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애드센스는 콘텐츠를 기만적 정보로 간주하여 승인 거절 또는 광고 정지를 시행할 수 있다.

 

4. 광고 표시 누락, 단순 실수일까? 의도된 기만일까?

광고 고지 누락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버·인플루언서가 광고 표기를 하지 않고 콘텐츠를 업로드할 경우,
명확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 주요 내용

“소비자가 경제적 대가의 수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신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기만광고에 해당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점사 콘텐츠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사례가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 굿 할인 또는 무료 점사를 대가로 후기 콘텐츠를 제작
  • 특정 무속인 이름과 연락처를 자연스럽게 언급
  • 후기 형식을 가장해 상담 유도 또는 예약 링크 첨부
  • 체험 영상 내 무속인의 점사 내용을 지나치게 강조

→ 특히 무속 콘텐츠는 YMYL(YOUR MONEY YOUR LIFE)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따라서 규제도 더 엄격하다.


5. 플랫폼과 광고주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플랫폼(유튜브, 블로그, 네이버TV 등)이나 애드센스 광고주는
무속 점사 콘텐츠에 직접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더라도,
표시광고가 누락된 콘텐츠가 수익 구조로 연결되면
직·간접적인 브랜드 리스크를 안게 된다.

▪ 플랫폼 측면에서의 리스크

  • 이용자 신뢰 하락
    “유튜브는 가짜 후기 영상도 광고가 붙네”라는 인식 확산
  • 정책 위반 채널 증가
    광고 미표시 콘텐츠가 허용되면,
    전체 광고 콘텐츠의 정직성 기준이 무너진다
  • 법적 리스크 전가
    영상 제작자 대신 플랫폼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음
    (실제 공정위는 플랫폼에 고지 가이드라인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광고주 측면에서의 리스크

  • 브랜드 이미지 손상
    무속 콘텐츠 옆에 붙은 광고로 인해
    신뢰 기반 업종(금융, 교육, 공공기관 등)이 부정적 연상을 받을 수 있음
  • 소비자 불만
    “허위 후기 영상과 연결된 광고를 보고 구매했다”는 민원 발생 시
    광고주도 비판을 받게 된다

→ 이 때문에 유튜브는 2023년부터
 광고 삽입 요청 시 콘텐츠의 “경제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를
 직접 체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애드센스 역시 기만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에 광고 제한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


6. 제작자와 소비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점사 콘텐츠가 유익한 문화 콘텐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가 콘텐츠에 어떤 경계가 필요한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제작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광고 고지 기준

  1.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광고’ 또는 ‘협찬’ 문구 삽입
     → 영상 시작 또는 설명란에 ‘이 영상은 협찬을 포함합니다’ 등의 고지
  2. 상담 예약 링크, 전화번호, SNS 계정 삽입 시 광고 고지 병행
     → 전환 유도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광고로 간주
  3. 후기 콘텐츠 제작 시, 출연자가 보상을 받았다면 ‘재연’ 또는 ‘광고’임을 명시
     → 상담이 실제 상황이 아닌 경우, 연출 여부를 밝혀야 함
  4. 후기 게시글 또는 영상에서 ‘정확도’ 강조 자제
     → “100% 맞췄다”는 표현은 정보 오인 유도 가능성 있음
  5. 광고 표시가 없더라도, 실제 내용이 무속인 홍보로 구성돼 있다면 광고로 판단됨
     → 의도와 상관없이 플랫폼·광고주 기준이 우선 적용됨

▪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점사 콘텐츠 판별 기준

  1. ‘후기’처럼 보이더라도 예약 링크가 있으면 광고일 가능성 높음
  2. 출연자가 무속인 칭찬을 반복할 경우, 연출 가능성을 의심해볼 것
  3. ‘광고 표시 없음’이라는 점이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음
  4. 협찬 또는 경제적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

결론: ‘후기’로 포장된 광고, 그 기만이 만든 신뢰의 붕괴

무속 점사 콘텐츠는 지금도 수많은 플랫폼에서
‘후기’ ‘체험기’ ‘브이로그’ 등의 이름으로 소비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는 광고이며,
사용자에게 경제적 전환을 유도하거나
정서적으로 특정 상담을 요청하게 만드는 구조다.

광고임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는 콘텐츠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기만 행위다.
이런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
무속 콘텐츠 자체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플랫폼과 광고주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애드센스 승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정직하고 투명한 정보 전달”**이다.
그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받기 위해서는
체험을 위장한 광고를 버리고,
광고라면 광고, 후기라면 후기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

신의 뜻보다 먼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콘텐츠의 시작이다.